학회회칙
2003. 10. 19. 제정2018. 03. 09. 개정2022. 03. 01.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피부진균 및 감염학회(Korean Society of Cutaneous Mycology and Infection)로 하고 대한피부과학회의 산하 학회이다.
- 제2조 (구성)
- 본 회는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3조 (목적)
- 본 회는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본 회는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심포지엄과 워크샵의 개최
- 2.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 활동의 제반 사업
- 3.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으로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 (구분)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으로,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 연구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 2. 원로회원 : 5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65세 이상인 자
- 3. 준회원 : 대한피부과학회 준회원 자격자로 피부과 수련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로 한다.
- 4. 연구회원 :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5. 연구준회원 : 정회원 또는 연구회원의 지도를 받거나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제7조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연구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권리)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2. 원로 회원은 피선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 의무는 면제한다.
- 제9조 (제명)
-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10조 (자격)
- 본 회에는 회장 1명, 상임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및 평의원(30인 내외)을 둔다. 평의원은 회장, 감사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제11조 (선임)
- 1.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2조 (임기)
- 1. 회장과 상임이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3조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실행한다.
- 4.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4장 회의
- 제14조 (구분)
- 본 회에는 총회, 평의원회, 상임이사회를 둔다.
- 제15조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2. 평의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선출 및 상임이사 의결
- 2) 회칙 개정
- 3) 평의원의 위촉 인준
- 4) 회원의 가입과 제명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6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평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상임이사 인준
- 2) 감사 선출
- 3) 예산과 결산의 인준
- 4) 회칙 개정의 인준
- 5)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17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
-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상임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 4. 각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약간 명씩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장 재정
- 제18조 (재원)
-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9조 (관리)
-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분배 또는 배당할 수 없다.
- 제20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21조 (결산보고)
- 본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부칙
- 제22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3조
-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제24조
-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