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대한피부진균 및 감염학회는 피부진균 및 감염피부질환 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회회칙
2003. 10. 19. 제정2018. 03. 09. 개정2022. 03. 01.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피부진균 및 감염학회(Korean Society of Cutaneous Mycology and Infection)로 하고 대한피부과학회의 산하 학회이다.
제2조 (구성)
본 회는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심포지엄과 워크샵의 개최
2.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 활동의 제반 사업
3.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으로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으로, 피부와 부속기의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질환과 진균 연구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2. 원로회원 : 5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65세 이상인 자
3. 준회원 : 대한피부과학회 준회원 자격자로 피부과 수련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로 한다.
4. 연구회원 :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5. 연구준회원 : 정회원 또는 연구회원의 지도를 받거나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연구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원로 회원은 피선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 의무는 면제한다.
제9조 (제명)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 (자격)
본 회에는 회장 1명, 상임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및 평의원(30인 내외)을 둔다. 평의원은 회장, 감사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1조 (선임)
1.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임기)
1. 회장과 상임이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실행한다.
4.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4장 회의
제14조 (구분)
본 회에는 총회, 평의원회,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15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및 상임이사 의결
     2) 회칙 개정
     3) 평의원의 위촉 인준
     4) 회원의 가입과 제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평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상임이사 인준
     2) 감사 선출
     3) 예산과 결산의 인준
     4) 회칙 개정의 인준
     5)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4. 각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약간 명씩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장 재정
제18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 (관리)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분배 또는 배당할 수 없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 (결산보고)
본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부칙
제2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3조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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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년 5월 15일]